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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 중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쉽게 정리해드리니, 지금 내 상황에 맞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일 때 선정됩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로 구분되며,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1,951,287원, 의료급여는 2,439,109원, 주거급여는 2,926,931원, 교육급여는 3,048,887원 이하일 때 각각 해당됩니다.

 

우선 본인이 해당 조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재산은 지역별로 서울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기타 지역 5,3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차량 기준도 완화되어 2,000cc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차량까지 소유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해당자),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심사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안내됩니다. 급여는 자격 확정 후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자격 변동이 있으면 추가 지급 또는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