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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리내집 자격조건, 신청

신혼집 마련이 막막하다면 주목하세요. 서울시가 준비한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도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조건들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서울시 미리내집 신청자격 요약

  • 서울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후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예비)신혼부부 요건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증명 가능자
      ※ 입주일이 6개월 이전이면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해야 함
  • 공통 요건
    • 소득·자산·자동차 기준 충족
    •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최근 5년간 주택 미소유

 

 

서울시 미리내집 자격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가구원수 100%이하 120%이하 150%이하 18%이하 200%이하
2인 5,415,712 6,498,854 8,123,568 9,748,282 10,831,424
3인 7,198,649 8,638,379 10,797,974 12,957,568 14,397,298
4인 8,248,467 9,898,160 12,372,701 14,847,241 16,496,934
  • 전용 60㎡ 이하: 120% 이하 (맞벌이 180%)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50%) 이하면 30% 우선 배정

 

  • 전용 60㎡ 초과: 150% 이하 (맞벌이 200%)
    →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80%) 이하면 30% 우선 배정

 

 

 

서울시 미리내집 자산 기준

  • 총자산 합산금액: 6억 5,500만 원 이하
  • 부채는 차감 가능하나, 신용카드 연체·마통·개인 간 거래 등은 부채로 인정 안됨

자산 구성 항목

  •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 산정
  • 자동차: 2024년 기준 3,708만 원 이하 1대만 기준 적용
  • 금융자산: 현금, 예·적금, 증권 등
  • 일반자산: 임차보증금, 회원권, 분양권 등 포함

미리내집 자동차 기준

  • 2024년 기준 차량가액 3,708만 원 이하
  • 동일 세대 내 2대 이상 보유 시 가액 높은 차량만 적용

 서울시 미리내집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 합산 → 동점자 전산추첨 → 저소득 우선배정(30%)

가점 기준

서울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 10년 이상: 5점
  • 7년~10년 미만: 4점
  • 5년~7년 미만: 3점
  • 3년~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

  • 120회 이상: 5점
  • 84회~120회 미만: 4점
  • 60회~84회 미만: 3점
  • 36회~60회 미만: 2점
  • 36회 미만: 1점

※ (예비)부부 합산 가능

 

서울시 미리내집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


 

자녀 수 계약기간 소득·자산 기준 수청구권 매가격 인센티브
없음 최대 10년 있음 X X
1명 최대 20년 재계약 시 폐지 X X
2명 최대 20년 재계약 시 폐지 O 시세 90%
3명 이상 최대 20년 재계약 시 폐지 O 시세 80%

※ 출산 인정 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출산 ※ 다태아는 태아 수 전부 인정 (입양·유산 제외)

 

 

 

자주묻는 질문

Q1. 청약저축 없이도 가점이 높을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나요?

청약저축 없이 가점을 높이려면 서울특별시 거주 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한 경우에 해당해요.

  • 가점은 총 10점 만점으로,
    • 서울 거주기간 최대 5점
    • 청약저축 납입 횟수 최대 5점이에요.

따라서 청약저축이 없더라도 서울시에서 만 19세 이후 10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면 5점을 받을 수 있고, 예비 배우자도 같은 조건이면 부부 합산 10점이 가능해요.

즉, 청약저축 없이도 거주 기간이 긴 부부는 최대점수 확보 가능합니다.

 

 

Q2. 예비신혼부부가 혼인 전 세대 분리 상태일 때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해요.

  •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 시점 기준 본인과 예비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라면 조건 충족.
  • 단, 혼인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이를 증명해야 최종 입주까지 인정됩니다.

세대 분리는 무관하고, 각자의 주택 소유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Q3. 출산가구 우대 혜택을 신청하려면 언제부터 자녀 출산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출산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만 인정됩니다.

  • 공고일 기준 이미 출산한 자녀는 해당 안됨
  • 반드시 공고일 당일 이후 출산한 자녀만 혜택 적용
  • 출산 증명은 출생신고서 등으로 입주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태아 수 전부 인정되며, 입양·유산은 인정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