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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kr 신청 대상 공과금 보험료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부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관리비(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와 4대 보험료 납부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싶은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대상자 

  • 지원대상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개인·법인)
    • 정책자금 제외업종(유흥, 사행성 등) 외 전 업종 신청 가능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만 해당

 

 

 

  • 주요 제외대상
    • 폐업·휴업 상태
    • 연 매출 3억 원 초과
    • 유흥업,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

 

 

부담경감크레딧kr 신청방법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주소지등

 


 

 

  •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전용 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간단한 정보 입력(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월~금)
  •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자료 자동 연동, 매출액 등 지원요건 자동 판별
    • 대상자 선정 후 등록한 카드로 크레딧 지급

 

지원금액 및 사용처

부담경감크레딧 사용처는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크레딧(포인트)
지급방식 등록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카드사별 지정)
사용처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에 한정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 결제 시 크레딧(포인트) 금액이 우선 차감되고, 초과분은 자부담
  •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담경감크레딧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 부담경감크레딧은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포인트(크레딧) 형태로 지급됩니다.
  • 신청자가 등록한 신용·체크·선불카드에 50만 원이 지급되며,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 지정된 고정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Q2: 부담경감크레딧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