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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것 알고 계셨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납부한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과 세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고시원, 다중주택 등도 포함됩니다.
- 무주택 요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월세 세액공제율 및 한도
총급여액세액공제율최대 공제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율 | 최대공제액 |
5,500만 원 이하 | 17% | 100만 원 |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5% | 100만 원 |
참고: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월세 세액공제 변경 사항 요약
구분2024년 기준2025년 변경 내용
구분 | 2024년도기준 | 2025년도 변경사항 |
세액공제 한도 | 최대 750만 원 | 최대 1,000만 원 (250만 원 증가) |
소득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확대) |
세액공제율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5%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변동 없음)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15% (적용 범위 확대) |
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변동 없음 |
신청 필수 조건 |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 - 월세 납입 증빙 필요 (계좌이체 내역 등) |
동일 적용 |
2025년 월세 세액공제 주요 변경점
✔ 공제 한도 증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되어 세금 혜택 증가
✔ 소득 기준 완화: 7,000만 원 → 8,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은 유지되지만 적용 소득 범위 확대: 중위소득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세액공제 신청 전 조건을 확인하고,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기간(2025년 1월~2월)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월세 내역을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프리랜서·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2025년 5월 1일~5월 31일)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용)
유의사항
- 월세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4. 홈택스 신청 절차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월세 세액공제 자료 등록]
- 서류 업로드 후 회사에 제출
결론
2025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무주택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위의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