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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에서도 손쉽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모방이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하다는점입니다.
모바일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 신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https://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로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개업소 등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어 더 편리해졌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기한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고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그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켜 과태료 부과를 피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알아보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공동 신고: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신고합니다.
- 한 명이 신고: 편리하게 신고하기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 또는 도장이 찍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독 신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혼자 신고하려면, 위의 서류들과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음은 그 이유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 법적 보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통해 임대료와 계약 기간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임대차 계약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투명한 거래: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지원: 정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정확한 주택 시장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주거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방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