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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는 회사가 알아서 세금을 정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환급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올해 중간에 퇴사하고 새 직장이 없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프리랜서(3.3%)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던 경우
- 여러 곳에서 소득이 있었는데 퇴사 후 정산을 안 한 경우
👉 한 번이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5년 기준)
준비물:
-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
-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환급받을 계좌)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6월 2일 (기간 내 신고 필수)
신고절차 (홈택스 기준):
- STEP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STEP 2: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선택
- STEP 3: 직장인 간편신고서 작성 선택
- STEP 4: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과 세액을 확인 후 입력
- STEP 5: 환급받을 계좌정보 입력 후 최종 제출
신고 후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약 6월 말~7월 초 사이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이 납부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정확한 신고를 통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중도퇴사자는 보통 근무 기간이 짧아, 낸 세금에 비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적어 20만 원~50만 원까지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신고가 어려우니 반드시 준비
-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
- 신고 마감일 전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음 (마감일은 홈택스 서버 지연 가능)
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문제는?
중도퇴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침
- 세금 과소납부로 추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