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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도 직원이 ‘퇴직금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 퇴직금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조건

  1. 사업장 폐업 또는 도산 상태
    • 사업자가 법원에 파산신청, 회생절차를 신청했거나
    • 폐업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는 경우
  2. 직원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해요.
  3.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퇴직금 지급 지연 또는 거부 사실이 명확해야 해요. (근로감독관 조사 시 확인)

✅ 신청 방법 요약

1.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접수

  • 사업장이 법적으로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폐업 후 지급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절차예요.
  • 사업주가 신청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접수처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서류 (근로자 기준)

  •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
  • 임금·퇴직금 산정내역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일 증명서류
  • 폐업사실 증빙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말소사실증명 등)
  • 사업주의 지급불능 증빙 (예: 재산 없다는 통보, 지급약속 이행 안 됨 등)

2. 고용노동부 도산인정 → 근로복지공단 신청

  • 고용노동부가 도산등 사실을 인정하면
  •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소액체당금제도로 신청 가능 (우선지원 대상기업이거나 영세한 법인에 해당되면)

 

✅ 체당금(퇴직금 대지급금) 종류


 

구분 특징 대상
일반체당금 법원에서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된 사업장 주로 중대형 사업장
소액체당금 폐업 후 도산인정 받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 법인이든 개인이든 가능

→ 폐업한 법인사업장은 소액체당금으로 신청 가능성이 높아요.

 

 

✅ 핵심 포인트 정리

  • 직원은 퇴직금 일시불 요구 가능
    → 하지만 사업주가 여력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국가가 대신하므로 소액체당금 신청을 안내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에요.
  • 사업주가 ‘도산인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빠른 해결의 열쇠입니다.
  • 직원이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