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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일부 변경되면서 수급 조건과 재산 기준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넘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제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대상자 조건과 감액 기준,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기초연금 대상

2025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주민등록자)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현금,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대도시 기준 재산 8억 1,900만 원, 중소도시 7억 6,900만 원, 농어촌 7억 5,600만 원 이하까지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공무원·사립학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일부 연계연금, 일시금 수령 등 특례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령액 


년도 노인1인 수령액 부부수령액
2025년 342,510원 548,000원
2024년 334,810원 535,680원

2025년 기준 최대 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2,510원, 부부가구 동시 수급 시 각 27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최대 171,250원까지 감액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과 연금수령액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감액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됩니다.

 

재산기준 수급제외대상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재산이 대도시 8억 1,900만 원, 중소도시 7억 6,900만 원, 농어촌 7억 5,600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렵고,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합산되어 심사됩니다.

감액조건 및 소득인정액 계산

  • 국민연금 월 513,760원 이상 수령 시 감액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 소득인정액+연금수령액이 기준 초과 시 초과분 감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25년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소득·재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