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여름 (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 (10월~익년5월)에는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해에는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가구별 지급금액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기한 내 접수하지 않거나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2025년은 물론 2026년 혜택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대상 여부를 서둘러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인지 예산 소진 전에 신청 가능한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에 △만 65세 이상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만 6세 미만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지원금액 (2025년 기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에너지요금 고지서 등이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충전됩니다. 바우처는 요금 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환불되지 않으니 기간 내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만 지원금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