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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임대료,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47~48%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대상자조회

2025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합니다.

2025년에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이 이어집니다.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대상자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가구원 수 월소득인정액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7,900원
6인 가구 4,314,445원

선정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다르며, 1인가구 월 1,148,166원, 2인가구 1,887,676원, 3인가구 2,412,169원, 4인가구 2,926,931원 등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자동차, 금융자산,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역별 지원금액 

2025년 지역별 월 최대 지원금액은 서울 1인 가구 35만 2천 원, 2인 가구 39만 5천 원, 4인 가구 54만 5천 원 등으로,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우 각각 지원 상한액이 다르니, 본인 거주지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가구원 1급지(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등) 4급지 (기타지역)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414,000원 330,000원 270,000원 215,000원
3인 470,000원 370,000원 303,000원 236,000원
4인 530,000원 433,000원 351,000원 267,000원
5인 564,000원 448,000원 366,000원 285,000원
6인 667,000원 536,000원 428,000원 363,000원

※ 자가 거주자의 경우 수선비용 형태로 수선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지원금액 확대 등으로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