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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임대료, 주택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47~48%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대상자조회
2025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합니다.
2025년에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이 이어집니다.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대상자 조회하고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가구원 수 | 월소득인정액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7,900원 |
6인 가구 | 4,314,445원 |
선정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다르며, 1인가구 월 1,148,166원, 2인가구 1,887,676원, 3인가구 2,412,169원, 4인가구 2,926,931원 등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자동차, 금융자산,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역별 지원금액
2025년 지역별 월 최대 지원금액은 서울 1인 가구 35만 2천 원, 2인 가구 39만 5천 원, 4인 가구 54만 5천 원 등으로,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우 각각 지원 상한액이 다르니, 본인 거주지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가구원 | 1급지(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기타지역)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414,000원 | 330,000원 | 270,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0,000원 | 303,000원 | 236,000원 |
4인 | 530,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67,000원 |
5인 | 564,000원 | 448,000원 | 366,000원 | 285,000원 |
6인 | 667,000원 | 536,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자가 거주자의 경우 수선비용 형태로 수선급여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지원금액 확대 등으로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