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폐업후, 또는 퇴직후 건강보험 등재신청시 소득조정, 정산을 신청해야하는데요. 자동으로 배우자밑으로 등재 신청된다고 알고 있었다면 보험료를 내게 되니 꼭 확인하시고 상담받고 신청하세요! 회계사무소에서 배우자 회사 지역 보험공단으로 전화해서 알아봐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지역 보험공단보다 먼저 1577-1000 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화통화후 폐업하였다면 폐업증명도 전산에 뜨니깐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소득조정 정산 신청하고 승인 나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소득조정 정산 신청하기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를 찾으시는 분은 다운로드 ▼ 소득 변동으로 인해 현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과 맞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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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 17:03